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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 간접공사비 제비율 적용기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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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렉플러스 작성일24-01-02 17:03 444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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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 건축공사 간접공사비 제비율 적용기준
2024년 문화재수리공사 간접공사비 제비율 적용기준
2024년 토목공사 간접공사비 제비율 적용기준

▶ 24년 1월 산재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인상에 따른 조달청 제비율표를 첨부하여 드리오니
▶ 2024.1.1(월) 기초금액 발표분부터 적용 됩니다.
▶ 전기,통신,소방 공사의 경우 건축 또는 토목 간접공사비를 준용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.

▶산재보험표 :  3.7%(2023년) → 3.56%(2024년)
▶노인장기요양보험료 : 12.81%(2023년) → 12.95%(2024년)

2024년 1월 조달청 제비율표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율(제비율) 적용 기준
업무에 참조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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