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4년 간접공사비 제비율 적용기준
페이지 정보
일렉플러스 작성일24-01-02 17:03 444회본문
2024년 건축공사 간접공사비 제비율 적용기준
2024년 문화재수리공사 간접공사비 제비율 적용기준
2024년 토목공사 간접공사비 제비율 적용기준
▶ 24년 1월 산재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인상에 따른 조달청 제비율표를 첨부하여 드리오니
▶ 2024.1.1(월) 기초금액 발표분부터 적용 됩니다.
▶ 전기,통신,소방 공사의 경우 건축 또는 토목 간접공사비를 준용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.
▶산재보험표 : 3.7%(2023년) → 3.56%(2024년)
▶노인장기요양보험료 : 12.81%(2023년) → 12.95%(2024년)
2024년 1월 조달청 제비율표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율(제비율) 적용 기준
업무에 참조하세요.
2024년 문화재수리공사 간접공사비 제비율 적용기준
2024년 토목공사 간접공사비 제비율 적용기준
▶ 24년 1월 산재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인상에 따른 조달청 제비율표를 첨부하여 드리오니
▶ 2024.1.1(월) 기초금액 발표분부터 적용 됩니다.
▶ 전기,통신,소방 공사의 경우 건축 또는 토목 간접공사비를 준용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.
▶산재보험표 : 3.7%(2023년) → 3.56%(2024년)
▶노인장기요양보험료 : 12.81%(2023년) → 12.95%(2024년)
2024년 1월 조달청 제비율표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율(제비율) 적용 기준
업무에 참조하세요.
첨부파일
-
건축공사_간접공사비_적용기준_240101_.pdf
(254.0K)
18회 다운로드 | DATE : 2024-01-02 17:05:14
-
문화재수리_간접공사비_적용기준_240101_.pdf
(232.8K)
13회 다운로드 | DATE : 2024-01-02 17:05:14
-
토목공사_간접공사비_적용기준_240101_.pdf
(250.9K)
14회 다운로드 | DATE : 2024-01-02 17:05:14
기술자료실
